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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12 보청기를 분실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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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수
268
내용

A.12

보청기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보청기 분실과 관련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분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청기를 구입한 대리점에 방문하여 재제작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분실 재제작은 구입 후 1년간 유효하며, 소비자가격의 50%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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