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용
일반적인 구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 (장애인 보장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장애인 적용 세금 혜택 및 복지카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보청기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보청기 급여는 5년에 1회 1대의 보청기에 한하여 최대 131만원까지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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