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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구입시혜택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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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회수
163
내용

보청기 구입 시 혜택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지급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2015. 11. 15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2016. 1. 1 부터)

지급금액
지급금액
구분청각장애등록자
(일반)
청각장애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간수량
기존306,000원
(본인 부담금 10%)
340,000원5년1개
변경 후1,179,000원
(본인 부담금 10%)
1,310,000원5년1개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 최대262만원 지원
하기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지원가능(113만원X2개=262만원)

80dB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50%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15dB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20%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보장구 급여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병원, 장애진단 의뢰서 제출,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읍,면,동사무소,장애진단서 제출 (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장애인 등록증 발급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1) 병원 :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센터 및 병원 :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3)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4)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의 경우

1) 병원 :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읍,면,동사무소 : 보장구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보장구 급여 지급 여부 판정) 3) 보청기 센터 및 병원 :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4) 읍,면,동사무소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5) 사후검사 :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 보장구 처방전 (병원발급)

  •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개인준비)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병원발급)

청각장애 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013년 1월 기준)

청각장애 등급표
등급장애기준
2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3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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